학사제도
수업/재학연한
-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편입학 또는 재입학 시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기는 재학연한에 포함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휴학/복학/자퇴/제적
휴학/복학
- 학생이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2/4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군 입대로 인한 휴학은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군복무자는 휴학원 제출 시 병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군 휴학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복학 시에는 전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복학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계출 없이 결석한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질병 기타 이유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타교에 입학한 자
학칙에 의해 퇴학 처분된 자
- 성행이 불량한 자
- 학업을 방해한 자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교과와 이수
-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교내 전산관리시스템(Uportal 또는 구글클래스)에 공지한다.
- 이론교과목은 1주 1시간씩 15주 이상 수업이 1학점
- 실습교과목은 1주 2시간씩 15주 이상 수업이 1학점
- 임상실습 교과목은 1주 3시간씩 15주 이상 실습이 1학점
- 2023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130학점이며 학년별 이수교과목과 교과목별 이수학점은'교과과정’부분을 참조한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 3학년 2학기 종강일까지 아래의 공인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학사 학위 졸업을 할 수 있으며, 공인영어성적표를 미제출한 학생은 대학이 인정한 영어강의를 30시간 이수하고, 성과 담당교수에게 추수지도를 받아서 학습성과를 충족해야 한다.
- - TOEIC 750점
- - TOEFL CBT 227점 또는 TOEFL IBT 87점
- - IELTS 5.5 점
- - TEPS 341점 이상
시험/성적/출결
성적
- 성적은 절대평가로 한다.
- 성적은 실점수로 사정하되 70점 이상을 급제로 하고 그 미만을 낙제로 한다(단, 특정 과정에 한하여 등급을 실점수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Pass)/미통과(Fail)로 판정하며 통과 시에는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 임상실습교과목의 경우 성적이 70점 이하인 경우, 실습일수의 1/5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실습할 수 있다.
학사제도 성적
등급 |
평점 |
실점수 |
A+ |
4.5 |
95 이상 |
A。 |
4.0 |
90 이상 95 미만 |
B+ |
3.5 |
85 이상 90 미만 |
B。 |
3.0 |
80 이상 85 미만 |
C+ |
2.5 |
75 이상 80 미만 |
C。 |
2.0 |
70 이상 75 미만 |
F |
0 |
70 미만 |
P/F |
통과/미통과 |
출결
-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4을 초과 결석하면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출석미달로 유급 처리된다.
- 지각 4회는 결석 1회에 해당한다.
추가 시험
재시험
- 교과목별 성적이 70점미만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 본시험을 응시한 학생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 횟수 및 시기는 각 교과목 종강 후 방학을 이용하여 공식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단, 필요 시 각 교과목 별로 담당교수의 재량 하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재시험 성적은 74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추가시험
- 질병, 부모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추가시험 응시원 및 관련서류를 간호대행정팀에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급
- 재시험 후에도 교과목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재시험 후 성적 미취득으로 유급된다.
- 교과목 담당 교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4을 초과 결석할 경우 출석 미달 유급된다.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학생은 성적 발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 발표 이후 2주 이내에 성적 정정 허가원을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기득학점
유급한 학생이 80점 이상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기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임상실습 교과목은 제외한다.)
추후지도
다음의 경우는 지도교수와 교과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추후지도를 받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 학습성과에 반영한다.
-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교과목의 재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
- 학습성과 중 미달성 성과가 있는 자
졸업
간호학사 학위는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성취한 자로서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