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극히 곤란한 자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동문회, 공공기관 또는 외부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자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본 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
교내 특정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로봉사한자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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