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법률 제50조의 2규정(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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