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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소식


[연구성과]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심진아 교수 공동 연구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말기 암 환자 항생제 사용 증가 확인

  • 조회수 138
  • 작성자 이희주
  • 작성일 2026.10.19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심진아 교수 공동 연구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말기 암 환자 항생제 사용 증가 확인

- 국내 주요 암 사망 환자 74만여 명 분석… 항생제 처방률 88.3%에서 90.8%로 증가 -

- 생애 말기 환자의 치료 목표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사용 및 의사결정 필요성 제시 -

 

 

▲ [사진설명] 좌측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심진아 교수, 우측 이완택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심진아 교수와 이완택 연구원(공동 제1저자),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김정한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공동 교신저자) 공동연구팀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말기 암 환자의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항생제 치료는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 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말기 암 환자의 항생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생애 말기 항생제 치료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등 8대 주요 암으로 사망한 환자 총 74만 3,842명을 분석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2012~2017년)과 이후(2018~2023년)로 구분해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항생제 처방 비율과 치료일수(DOT, Days of Therapy)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항생제 처방 비율은 법 시행 이전 88.3%에서 시행 이후 90.8%로 2.5%p 증가했으며, 특히 사망 전 3개월 이내에서 증가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항생제 치료일수 역시 1,000 환자-일당 231.4일에서 261.6일로 증가했으며, 광범위 항생제에서도 유사한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또한 월별 항생제 사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후 항생제 치료일수의 증가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환자의 치료 목표와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심진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말기 암 환자의 항생제 사용 변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치료 역시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 기대되는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IF=11.7)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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